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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인권위 "정부, 공무원 시신 수습에 모든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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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입장문 통해 北 행위에 유감 표명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해야"


파이낸셜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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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군에 의한 대한민국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이 확인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번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이로 인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인류의 천부의 존엄성과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 "무엇보다도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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