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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관계 부처 조율도 없이…법무부, 집단소송제·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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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에 의견 안 구해

재계 “기습 추진” 반발

법안 통과까지 진통 예상

[경향신문]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재계에서는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관계 부처에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전격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날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소송 부담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최근 코로나19로 경영·고용상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법안들을 기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두 법안의 산업적 영향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국민적 토론도 촉구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별도로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의 경우 입법예고 전에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친다. 정부부처 한 고위 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큰 법안임에도 미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처리를 목표로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방치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소송하라고 사실상 방치하는 민사소송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은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마저도 상한액을 최대 5배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법률시장에서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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