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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제주, 공공주택 임대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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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717가구 대상

장기 체납 10가구엔 무료 제공

[경향신문]

제주도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절반 감면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10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료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717가구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최저 7만원에서 최고 25만원에 빌려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는 기존 임대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다음달부터 시행해 6개월간 적용된다.

제주도는 또 일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 중 임대료를 장기 체납해 주거 상실 위기에 있는 10가구에 공공임대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 10가구는 임대주택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더 나오면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창인 제주도 주거복지팀장은 “이번 지원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에 LH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입주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기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원리금을 1년간 상환유예 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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