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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서울, 보호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시세의 30% 수준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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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203가구 지원

[경향신문]

서울시가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청소년에게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28일 “보호종료 아동, 쉼터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203호를 공급한다”며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대상 13호는 광진구 4호, 노원구 1호, 마포구 4호, 서대문구 2호, 성북구 2호다. 남성은 8명, 여성은 5명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엔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감정평가액 기준)의 30%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아동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추진 대상으로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사업’을 명시한 데 근거한 조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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