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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차량 시위하면 운전자 ‘벌점’ 40∼100점..최대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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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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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코로나19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몇몇 보수단체들이 차에 탄 채 집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도심 차량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심에서는 10인 미만, 차량 10대 미만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금지된 승차 집회 참가자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벌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며 위험을 유발할 경우 벌점 4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잇따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참여연대도 집회 주최 측을 향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책임을 묻되 집회를 원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경기 성남 지역에서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내일(29일) 8·15 비상대책위가 낸 집회 금지 취소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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