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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출석요구 여러차례 불응”…검찰,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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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정정순 의원 수사

정 의원 국회 일정 등 이유로 출석 미뤄

국회 동의 절차 거쳐야 영장 발부 가능

중앙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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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의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자녀 결혼식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룬 뒤 지난 26일 소환 통보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게 몇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며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회계장부와 정치자금, 후원금 내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정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체포영장 청구를 접수한 관할 법원 판사는 국회법 26조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국회 일정상 차기 본회의는 10월 28일이 가장 근접한 날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내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소시효는 여유가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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