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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민주당 “국회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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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 소속 정정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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