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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두타몰 상인들 "감액 청구권 행사"…강제력 없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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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상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을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의 한 쇼핑몰 상인들이 이렇게 개정된 법에 따라 처음으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