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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공항에 불법드론 ‘기승’…이틀만에 또 항공기 회항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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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내용 접수 후 현장 출동했지만 드론 찾지 못해

이투데이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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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5대가 회항한 지 이틀 만에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사태가 또 벌어졌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께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비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삼목 선착장 방면으로 드론 같은 물체가 날아갔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오후 6시 59분부터 7시 44분까지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다.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는 결국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했지만 드론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실제 드론이나 드론을 날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던 항공기도 곧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도 불법 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5대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공사 측은 드론 2대 가운대 1대 조작자를 조사한 뒤 석방했다.

[이투데이/노우리 기자(we122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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