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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검찰, 추미애·아들 등 의혹 관련자들 ‘무혐의’ 처분…野 “정치적 판단, 특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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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압 없었다” 결론 / 국민의힘 "살아있는 권력

, 공정수사 기대하기 어려웠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와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해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 5∼14일 1차 병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과 서씨의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C씨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였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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