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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前 총재 구속... "연락 내용 볼때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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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시민단체 ‘일파만파’의 김모 대표가 구속됐다.

조선비즈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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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제됐다(많고 성하다)"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방역지침)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이들이 지난 광복절에 신고한 범위와 규모를 벗어나 집회를 열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일파만파 등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총재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었고 다른 단체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했다는 의견에 대해선 "거기에 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현수 기자(ji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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