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연말 매물 폭탄 사라질까…주식 3억원이 대주주? "유예해야"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 기준 3억원어치 넘으면 내년 4월부터 차익 22~33% 양도세

개인투자자들 반발 거세…정치권, 기재부 압박·법안 준비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정책이 유예될지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대주주 요건 하향 조정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어치를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이번 대주주 요건 대폭 하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면 내년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나아가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설이 예정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는 12월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대주주 요건 하향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요건 하향과 연말 개인의 순매도 급증을 연결짓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3억원이면 양도세를 낼 여력도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존 계획을 번복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하는 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어차피 2023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대주주 요건 하향)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또 "대주주를 규정할 때 특수관계인의 금액까지 합산하는 현재 제도가 타당한지, 그리고 (과세에)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 이월공제제도가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 등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인 같은 당 양향자 의원은 해외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같은 당 다른 의원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기재부의 숙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해외사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에 건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위 소속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기재부에 위임해놓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 기준을 정할 때 국회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여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대주주 요건을 하향하는 방안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목소리가 커진 개인투자자들을 등에 업고 기재부를 압박하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기재부의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하면 일단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후 법안을 상정·심의하는 과정이 길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 어차피 소위에서 통과도 안 된다"며 "정부가 결심해서 시행령을 고치는 게 빠르다.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초까지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요건 하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공을 넘겨받은 기재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을 감안해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을 바람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