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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추미애 아들 무혐의… 변호인 “검찰수사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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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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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등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29일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불거진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현 변호사는 “문서가 없다고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대대원은 10분 내 완전군장하고 연병장에 집합한다, 실시’를 외쳤을 때 이병이 ‘문서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현 변호사는 “문서보관 책임은 부대에 있지 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카투사는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 지휘를 받고, 한국군망과 미군망으로 동시관리하다 보니 누락도 많다”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미필이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장관 아들 사건은 결정을 미루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휴가 연장이 안됐는데 집에 있을 수 있는 군인이 있을까.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아프면 휴가나가서 치료받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민원실로 전화하는 것을 외압이나 청탁이라고 하면 민원실을 전부 폐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현 변호사는 “업무를 못할 정도로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많이 왔다. 대부분 ‘몇년도 어디에서 군복무했는데’로 시작, ‘나 때는 말이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며 “(이와 달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요한 제보를 해주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일간 2만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지는 등 한 사람 진술에 의존한 정치공세와 언론보도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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