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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쏜살같이 달려 든 진돗개에 반려견 죽어"...견주,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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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장 접수, 현재 수사 중"
한국일보

지난 7월 발생한 롯트와일러 반려견주가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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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진돗개가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견주 B씨에 대해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 중이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거리에서 4살 된 포메라니안과 산책 후 집으로 가던 길에 마주 오던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오는 것을 목겼했다.

이를 본 A씨는 재빨리 반려견의 목 끈을 들어 올렸지만 진돗개를 반려견을 정확히 물고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에 A씨 부부와 근처를 지나던 행인 등 4명이 달려들어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진돗개의 공격은 1분 이상 이어졌고 주인이 나타나서야 진돗개는 공격을 멈췄다. A씨 등은 반려견을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갔지만 상태가 심해 수술도 못한 채 2시간 여 만에 폐사 판정을 받았다. 반려견은 배가 뜯기고 갈비뼈가 대부분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손가락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을 잃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아직 수사 초기라 정확한 시시비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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