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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해경 "피격 공무원, 3억원대 빚…월북의사 北에 표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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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2억6000만원 이상

실제표류위치, 예측 위치와 상당한 거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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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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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해양경찰청은 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3억원대 빚을 졌다고 29일 밝혔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경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 씨 전체 채무는 3억30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이 중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 2억6800만원 정도로 총 채무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 금전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가정도 불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월북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협조를 얻어 파악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은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및 선내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조사,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종합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이날 중간발표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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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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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타실에서 이 씨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A 씨가 근무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언급했다.


해경은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해경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내놓은 실종자의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 기관이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표류일 경우 이 씨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 해안에 표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이 씨가 발견된 위치는 표류예측결과와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구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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