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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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방부는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 씨 사건과 관련해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첩보 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폐쇄회로) TV를 보듯이 실시간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유감을 표했다.
또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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