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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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형 이래진(55)씨의 '헬기 요청 묵살'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29일 이씨는 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동생이 살아있을 땐 (정부로부터) 헬기 지원요청을 묵살당했다"며 "동생이 죽고 나서야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은 21일 12시 51분 실종신고 접수 후 함선 22대(해경 3척·해군 5척·해수부 6척·민간 8척), 해경 항공기 2대(고정익 1대·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2일에는 함선 20척(해경 5척·해군 2척·해수부 6척·민간 7척), 항공기 2대(해경 1대·해군 1대)가 수색했다"며 "21일부터 29일까지 함선 255척(해경 74척·해군 100척·해수부 66척·민간 15척), 항공기 34대(해경 15대·해군 19대)가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이래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11시 30분쯤 소연평도 남쪽 2.2㎞에서 사라졌다. 당시 어업지도선은 꽃게잡이 성어철을 맞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후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 다시 발견됐으며, 같은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A씨를 향해 총을 쐈다. 오후 10시쯤 방독면과 보호의 차림의 북한군이 실종자 시신에 접근한 뒤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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