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기징역 선고, 전 남편 계획적 살인 인정
아들 살해 혐의는 ‘몸에 눌려 사망 가능성’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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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 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 사건을 심리중이라고 1일 밝혔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살인·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계획범죄가 아닌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계획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범행 후 고유정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고유정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1심과 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에 올라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하고 뒤통수를 10분간 강한 힘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질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 남편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어 포압사(몸에 눌려 사망하는 경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하기 어려워 피해자 사망시간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고유정의 휴대전화 메모,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양형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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