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 접대, 룸살롱 55% 줄고 골프장 35% 늘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0~2019년 사이 집계…"2016년 김영란법 이후 감소폭 커져"

법인 접대비 전체적으로 줄어…김영란법 시행 이후 16% 감소

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시행된 이후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흥업소 지출비는 줄었지만 골프장 사용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동안의 접대비 감소폭이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을 이후로 크게 늘었다.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2010~2016년 사이 1742만원에서 1689만원으로 3% 줄었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2019년에는 1689만원에서 1531만원으로 16%가 감소했다.

접대비 감소폭은 대형 법인일수록 컸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2019년 4억1474만원으로 26% 줄어 전체 평균 감소치인 1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항목별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접대비 지출액이 줄었다. 반면 골프장에서 지출한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보면 2010년 1조5335억원에서 2019년 8609억원으로 10년새 43.9%가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룸살롱은 9963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54.6% 줄었고, 단란주점은 2436억원에서 1650억원으로 32.3% 줄었다.

이에 반해 법인들이 골프장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 기간 35.3%로 크게 늘었다. 2010년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총액은 9529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조2892억원이었다.

최근 10년간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591만1341곳이었고, 이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은 96조5174억원으로 집계됐다.
kays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