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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아시아나 채권단 요청에 중국건설은행 대출 갚은 금호산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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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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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담보로 빌린 중국건설은행 대출을 갚도록 했다. 아시아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만에 하나 금호산업이 빚을 갚지 못해 중국건설은행이 담보권을 행사하면 아시아나 지분 일부가 중국건설은행으로 넘어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건설은행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해지했다. 대신 케이프투자증권과 한국증권금융이 담보 지분율을 높여 1순위 근질권을 지난달초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에 대해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10.75%), 케이프투자증권(6.09%), KB증권(4.79%), 한국증권금융(4.03%), 유안타증권(1.97%) 등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 전체에 대해 2순위 근질권을 설정해놨다.

중국건설은행은 2018년 10월 금호산업에 260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아시아나 지분 4.79%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그해말까지 금호산업이 중국건설은행에 빌린 돈은 140억원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이를 모두 갚았다. 채권단이 아시아나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아시아나 매각을 결정하면서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중국건설은행 대출만 콕 집어 갚으라고 요청했다. 보통 채권단이 지원에 나서면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회수 자제를 당부하기 때문에 상환 요청은 이례적이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지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려고 했다. 금호산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근질권을 설정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질권이 남아있었다면 중국건설은행이 아시아나 지분 4.79%를 보유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때 해외 금융회사는 국내 금융회사만큼 협의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아시아나 정상화 계획에 딴지를 걸 수 있다.

지난해 채권단이 아시아나 매각에 나서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고속에 1300억원의 브릿지론을 지원한 것도 같은 이유다. 당시 채권단은 금호고속에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빌린 1300억원을 갚도록 했다.

채권단이 아시아나 M&A(인수합병)가 무산된 이후 아시아나와 함께 금호고속을 채권단 관리에 둔 이유 중 하나도 아시아나 지배구조를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금융회사와 기업 구조조정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고 금융회사가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이의를 제기하면 아시아나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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