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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내연관계 폭로" 협박에 교통사고 위장…사거리서 車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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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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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중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 D씨에게 부동산 소개업자 B씨를 소개했다. D씨는 B씨를 통해 부동산 4건에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후 투자금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부풀려진 사실을 알게된 D씨는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B씨를 사기로 고소했다. D씨는 B씨를 소개해준 A씨를 원망하며 두 사람이 내연관계이며, 이를 A씨의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내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 B씨는 투자금액 일부를 돌려주고 일부 부동산을 D씨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D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이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A씨와 B씨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차량으로 D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을 계획을 세웠다.

B씨의 지인 C씨는 2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9년 4월 사거리를 횡단하는 D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D씨는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재판 진행 중 사망했다.

1, 2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비록 범행 당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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