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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3기 신도시 당첨확률 이렇게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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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와 과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하는 아파트 6만가구도 포함이다.
서울신문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고한 가운데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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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8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50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내년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에서 2400가구, 부천 대장 2000가구, 고양 창릉 1600가구, 하남 교산 1100가구 등 일부물량이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 분양을 예약하는 것이다. 보통 아파트 입주 2년 전쯤에 청약을 진행하는데 사전청약은 입주 3~4년 전에 신청하는 셈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해 입주는 2024년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특성 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사전청약에 나서야한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분양가가 본 청약 때 확정된다는 점이다.

또 입주자모집공고는 아파트 블록별로 진행되는데 면적과 가구수, 추정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본 청약 일정 등이 이 때 공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확정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주변 아파트보다 확실히 싼 이 3기 신도시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일단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는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 거주가 요건이다.

만약 서울 거주자가 하남 교산에 사전청약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청약 전에 하남시로 이사를 가는 것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남시 거주자는 30% 우선 공급하는 해당지역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경기지역 20%,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에서 2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공공분양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별로 1순위 자격 요건이 다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액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세대구성원이 5년 이내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납입 횟수 12회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한다.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선정 방법이 나뉜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일 경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그 이하 면적은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가 넘는 주택형에 청약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축총액에서 당락이 갈린다.

그럼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당첨권일까? 업계에서는 지역·입지·주택형별로 다르겠지만 선호도가 높은 과천이나 하남 같은 지역은 매달 10만원씩 최소 15년~18년 이상 납부한 청약통장을 안정권으로 예상한다. 당해지역은 최소 1800만원, 경기나 기타지역 거주자라면 총액이 2000만~2200만원은 되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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