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영국 BBC,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30일로 "영국에 협정 위반 문제에 대한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영국이 11월 말까지는 국내시장법안에 대한 EU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식 통지문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영국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을 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국내시장법안이 이전 영국의 약속과 '전적인 모순'이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안이 지난 1월 브렉시트 협정에 포함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을 추진해 EU의 반발을 불러왔다.
EU는 브렉시트 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9월 말까지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영국 여러 지역 간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영국 정부가 EU의 주장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