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 신천지 교인" SNS에 글 올린 5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SNS 계정에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라며, 신도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없애기 위해 정부보다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