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닻 올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은희 구청장 서울시 자치구 최초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경감(50%) 조치 이어 청년기본소득제 시행(2년간 월 52만원) 전격 발표 눈길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감경 조치에 이어 청년 기본 소득제란 카드를 꺼내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9억 이하 1주택 자 재산세 50% 경감이란 카드를 전격 공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는 지난달 구청장협의 전체회의에서 조 구청장이 자신의 카드를 긴급 제안했으나 부결시켰다.


무엇보다 조 구청장 제안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데다 노원구 등 강북구 자치구들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구청장의 재산세 감면 조치는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는 재산세 감면 카드에 김을 빼는 역할도 했다.


이에 따라 조 구청장 재산세 감면 카드는 정부의 부동산3법으로 인한 반대 여론을 힘 입어 환영을 받았다는 평가받고 있다.


이런 가운에 조 구청장은 5일에는 청년 300여명에 월 52만 2년간 씩 지불하는 청년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초구는 남자 26~28세, 여자 23~25세 300명에 2년간 매월 ‘1인가구 생계급여 준하는 금액(월 52만·1250만원)’ 지급, 관계변화 등 효과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져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회 진입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른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에도 실험에 동참해 효과나 부작용을 함께 검증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잇단 조 구청장의 획기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