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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이후 반부패전담팀 만들었지만…의혹 절반도 못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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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유착비리 18건 조사, 징계는 7건에 그쳐

아시아경제

클럽 버닝썬 입구.(사진=이정윤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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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관과 클럽 운영진 사이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일명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청이 반부패전담팀을 만들어 내부단속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7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부패전담팀은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18건의 내부비리 사건을 접수했지만, 조사 끝에 징계 조치가 내려진 건은 7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버닝썬 관련사건은 4건이었다.


앞서 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경찰서와 이 지역 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조사하는 반부패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했다.


반부패전담팀은 1년여 활동 기간 중 모두 18건을 조사했지만, 11건에 대해서는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버닝썬 관련 사건 중에서도 전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이 클럽에 무료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B경장이 미성년자 주점 출입사건을 부실 처리했다는 의혹은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조사가 종결됐다.


현재까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사건무마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서울경찰청 광수대 경위 C씨를 비롯해 11명이다. 징계 수위로 보면 파면 2명, 견책 6명, 경고 3명이다. 김 의원실 문의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1건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었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청렴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실제로 경찰관이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8년 417건에서 2019년 428건으로 늘었다. 또 반부패대책 발표 이후 268명의 현직 경찰관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도 여전하다. 현직 경찰관 관련 범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의견을 붙이는 비율이 일반 국민대비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건된 경찰공무원 4764명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205명으로 비율은 25.2%에 그쳤다. 이는 최근 3년간 일반국민 기소의견율 57.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의혹이 많아 반부패전담팀까지 운영됐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끝나자 수사 결과부터 대책까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경찰의 부적절한 유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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