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기간 1년 이내로 단축 (PG) |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3년간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총 63건 가운데 61%인 39건에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시행된다.
예타 조사 수행 기간은 사업 성격에 따라 12∼18개월 이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완료된 예타 52건 중 28건, 현재 진행 중인 11건 모두가 이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 |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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