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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파죽지세 동학개미, 대주주 양도세에 무릎꿇나…금융당국 "그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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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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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놓고 시장 안팎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은 입장 변화 없이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주식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 대주주 기준은 10억원 이상으로 주식 매매 시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종목 당 보유액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정부는 증세 목적이라기 보다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 차원의 일환이라며 도입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대외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 버팀목이 됐던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말에 적용되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하락은 물론 시장 패닉까지 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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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에는 21만명이 넘게 찬성하면서 동학개미들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기도했다.

앞서 동학개미의 거센 반대에 공매도 금지안이 연장됐던 것을 감안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에도 당국의 수정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였으나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으로 사실상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가 끝나 재개되고 4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그야말로 동학개미에게는 '더블악재'가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 단체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700만 대다수 주식투자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유입된 동학개미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동학개미가 힘들게 지지하고 유지하고 상승시켜 온 우리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 동학개미를 쫓아내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다만 정부는 '현대판 가족 연좌제'라고 비판이 빗발쳤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났다.

홍 부총리는 "현재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人)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3억원 이상 주식보유 산정 기준을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범위로 규정했으나 이를 주식 보유자 개인 주식으로 국한시키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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