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간송미술관 사례 계기…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경매서 유찰된 간송 보물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구매 |
앞서 지난 5월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불상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경매가 유찰돼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유물 등 예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해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기부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정부 질문하는 이광재 의원 |
이 의원은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프랑스 정부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통해 다량의 작품을 확보해 피카소박물관을 열어 상당한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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