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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미술의 세계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으로 한국형 피카소박물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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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간송미술관 사례 계기…상속·증여세법 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재 물납 상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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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서 유찰된 간송 보물 불상 2점, 국립중앙박물관이 구매
(서울=연합뉴스) 간송 전형필(1906~1962)의 후손이 지난 5월 경매에 내놓았다가 유찰된 보물 불상 2점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케이옥션에서 공개한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왼쪽)과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 2020.8.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앞서 지난 5월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불상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국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경매가 유찰돼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이면서 일단락됐지만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유물 등 예술품으로 세금을 대납해 국립박물관 소장품으로 기부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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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하는 이광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파블로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프랑스 정부는 미술품 물납제도를 통해 다량의 작품을 확보해 피카소박물관을 열어 상당한 관광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징수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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