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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2020 국감] "백신 문제없어" "남편이 말린다고..." 정은경·강경화 등 수장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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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국감 중 쏟아진 각계 수장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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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배우자인 이일병 전 연세대 명예교수를 두고 한 말이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배우자의 해외여행이 오래전에 계획됐다면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만류했어야 하는데 실패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미국 여행길을 열기 위해 애를 썼다고 강조한 강 장관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지만,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심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3일 이 전 교수는 요트 구입과 크루즈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제는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정작 외교부 수장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비난 여론이 불거졌었다.

"상온노출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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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온에 노출됐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청 국감 보고에서 정 청장은 "품질과 유통 과정을 검사한 결과, 일부 백신의 온도 이탈을 확인했지만 전문가들 의견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백신 관리와 유통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책으로 진단 검사법을 확립하고 검사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고,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질병청 즉각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의대생 몇 명 사과로 국시 재응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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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에 대해 사과한 후 재응시 기회 부여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박 장관은 "진정 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국시 재응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했다.

의료공백 대책에 대해서 박 장관은 "의료진 부족 문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의 경우 의사면허증이 의대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 400명 내외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의료인력이 있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공보의를 철수하는 형태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격 공무원, 북한 민간선박에 월북 타진" "BTS 병역특례, 공감대 형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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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서 장관은 "최초 그 배(북한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가 A씨를 발견하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걸로 보여진다"면서 '월북 의사를 여기서 얘기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최초 이 배와의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답했다.

북한 부업선이 A씨를 육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바로 분실한 것이 아니고 한창 검문검색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한참 지난 다음 실종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실했다가 일몰 후에 찾은 주체는 해군이고 사살 주체도 해군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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