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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세금 86만원 내고 코로나 치료비 1억 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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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코로나19를 치료했던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리드 군 병원에서 퇴원해 워싱턴 백악관에 돌아와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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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소득세로 단돈 86만원만 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비로 최소 1억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비용으로 약 10만 달러(1억1500만원)를 썼다.

NYT는 3일 동안의 입원비, 코로나 진단검사, 산소보충 및 스테로이드제, 항체치료비를 합산할 경우, 약 10만 달러가 나온다고 추산했다.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비용의 중간 값은 6만1912달러(약 7200만원)에 이른다.

보험 가입자일 경우 이 비용을 3만1500달러(3600만원)까지 낮출 수 있지만 비보험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는 비용이 19만3200달러(2억2000만원)까지 치솟는다.

일반 미국인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조차 부담이다. 미국 보험사는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처방할 때만 진단 검사 비용을 보전한다. 직장 내 필요 등 다른 이유로 검사를 받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비는 100달러(11만원) 정도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호임에도 연간 소득세를 단 750달러(86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은 가운데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17년 연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750달러(86만원)에 그쳤다.

한 미국 누리꾼은 "750달러를 세금으로 내는 이들의 현실은 병원에서 타이레놀 몇 알을 처방받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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