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베를린법원에 가처분
"구청 문제삼은 비문 문제없어"…가처분 수용 기대
현지에선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벌어져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區)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으로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문제삼은 비문은 당초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청이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비문이 문제라면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독일 현지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이 온라인 청원에는 지금까지 2200여명이 서명했는데, 이 가운데 1800여명은 독일 거주자들이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씨는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페이스북 공개 편지에서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간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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