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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 10인 미만 소규모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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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안전망 확충…10월 12일~11월 6일 신청접수

뉴스1

충남도청사 전경 © News1 심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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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도내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된다.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 받는다.

한편 도는 올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분기분 61억원, 2분기분 59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했다.
gmlwh1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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