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법무부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병 현모씨 측이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현씨와 현씨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12일 오후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소장은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됐고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추 장관이나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고 복귀 문제로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통화 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지난달 2일 서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 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의 반박에 김 소장은 이달 6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소장은 해당 통화에서 서씨의 변호사가 "(2017년 6월25일) 현씨가 서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하도 여쭤봐서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서씨도 (통화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대답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일단 동부지검을 신뢰하진 않는다"면서도 "경찰도 고민했지만 동부지검은 결정을 빨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현씨를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누리꾼 800여명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과 동일하게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만약 추 장관과 변호인이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