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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온라인 청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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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협의회, '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독일 시민들, 소녀상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 시작

소녀상, 매년 구청으로부터 '존치' 심사 받아야

[앵커]
독일 당국에 의해 철거 명령이 내려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베를린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으로 소녀상을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치 9일 만에 돌연 철거 명령이 떨어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현지시간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베를린 미테 구청 측이 비문 내용을 문제 삼았으면 동상 철거가 아닌 비문을 바꾸라는 요구가 먼저라는 법률 조언이 있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뜻있는 독일 시민들의 소녀상 철거 반대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11일 오후 2시 현재 소녀상 철거 반대 온라인 청원에 독일 교민 등 천769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 김소연 씨도 페이스북에 남편과 함께 미테구 구청장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독일 시민들과 현지시간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을 통해 소녀상을 지킨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소녀상 설치가 1년 기한으로 묶여 있어 이번에 철거를 요구한 미테구청 측으로부터 해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YTN 조승희[j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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