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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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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옵티머스·라임 의혹 해명.. "가이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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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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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 질의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추 장관 본인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며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법정에서 돈을 교부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돈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조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법정 증언한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해명한 것이다.

유 의원이 "수사 중인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의원님의 국감장 질의를 통해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면"이라며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추 장관은 이 진술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않고 언론 보도 이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남부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질문에 "여러 채널로 보고되기 때문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심 국장은 문제가 된 증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 내부의 세세한 보고 절차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 수사 과정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유 의원 질문엔 "수사 과정에선 없다"고 추 장관은 답했다. 심 국장은 "수사 초기여서 초기 수사상황에 대해 일부 보고를 받았고, 이 내용은 당시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하면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기재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받기론 중앙지검에서는 그 사안 수사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해당 질의 이후에도 "옵티머스, 라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냐는 것에 대해 잠깐 말하고 싶다"며 따로 발언 시간을 요청, 해명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언론 보도 이후 저도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는 제대로 꼼꼼하게 되고 있고, 앞서 대검을 진원으로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잘못이 있으며 구체적 실명이 거론된 바 없고 숫자만 있다. 금감원에 보이기 위한 가짜 문서였다'는 내용의 보고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이후에, 제가 언론보도 이후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며 "수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린 이 말이 절대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청에 따라 옵티머스 수사팀 인원 대폭 증원을 지시한 것과 관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4명 충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검사 증원에 대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일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재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수사·인지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로 전환을 계속한다는 방침 하에 있다"며 "합수단이 폐지됐더라도 금융조사 1부와 2부가 전담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필요시 유관부처와 협조도 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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