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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멘탈 훈련인가” 이근 성추행 일파만파…일상 전한 대위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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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튜브 예능 스타 ‘가짜사나이’의 이근 전 대위/SNS 캡처


‘성추행 전력’ 난리인데 사진 올린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브 예능 스타 ‘가짜사나이’의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해명했으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논란에도 이근 전 대위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을 올리는 등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지인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음주 중인 모습 등 사진 2장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음주 사진에만 ‘cheers’(건배)라고 적었을 뿐, 별다른 사진 설명 없이 ‘이근 대위’ ‘UDT’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 전 대위의 게시물에 한 네티즌은 “멘탈 훈련인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처벌받았지만 실제 추행은 안 했다.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근 대위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이근 대위. 이근대위 ROKSEAL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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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 “피해자 진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은 2명이다. 또 이근 대위가 말한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고인(이근 대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타고 내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위 손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다른 증거들’은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 CD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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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모델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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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촬영한 롯데리아, KB저축은행 등 관련 영상 삭제

논란이 커지자 이근 대위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롯데리아, KB저축은행 등이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펄어비스는 자사 모바일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이근 대위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이슈 전에 종료됐고, 사회적 이슈를 감안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유튜브 방송 ‘가짜사나이1’의 교관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그는 “인성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를 남길 정도로 참가자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등 강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매너있고 부드러운 면모로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이근 대위는 최근 JTBC ‘장르만 코미디’,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 스타’ 등 방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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