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용 제제도 생산하지 않은 품목 허가" vs "규정 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을 서류로만 심사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고, 서류조차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걸 그대로 허가를 내준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086900]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로, 회사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뒤 시중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14년 만에 시장서 퇴출 (CG) |
이 의원은 의약품 허가 기준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의 품목허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유토마외용액의 경우에도 임상 2상과 3상 시험계획을 통과하고 품목허가까지 받았는데, 조사 결과 샘플용 제제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걸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고, 서류조차도 허위문서를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확인된 것도 식약처 자체 조사는 하나도 없고, 내·외부 공익제보에 의존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유토마외용액을 허가할 때 원료물질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마쳤다. 종합적 규정에 의해 허가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보사, 메디톡신 사태에서 많은 투자자와 회사 관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런 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다 보상하겠냐"며 "식약처 인허가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다가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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