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은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구청 앞까지 30분 간 행진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미테구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현지 교민과 시민이 당국의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현지 교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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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지만 일본 측은 소녀상에 적힌 비문(碑文)을 문제 삼으며 독일에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7일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 관계에 긴장을 조성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미테구청은 또 “비문의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했다”며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협의회 측은 “소녀상 설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면서 국제적으로 전쟁 피해 여성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설치 당시 비문 내용 제출 요청 없었고, 비문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구청의 결정은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받은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저버리는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코리아 협의회 측은 전날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정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정화 코리아 협의회 대표 “한국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국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협의회 측은 철거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1인 항의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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