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의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와 입장 발표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법원에 낸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쎌 구청장은 이밖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테구청은 당초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가 일본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설치를 주도했던 코리아협의회 측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쎌 구청장은 법원의 효력 정치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철거를 보류한 뒤 한일 양국간의 원만한 타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이날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수일간 소녀상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됐다면서도 자신이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로부터 많은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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