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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성추행' 피해자, 반박…"억울해? 2차가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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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14일 법무법인 통해서 입장문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2차 가해 말라"

이근 대위 "처벌 받은건 맞아" 억울함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 (사진 = 이근 유튜브 캡처) 2020.10.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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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최근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6)씨가 성추행 처벌 전력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자 피해자가 반박에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하서정 변호사는 14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피해자는 힘들었던 일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지고, 이근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일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하 변호사는 "인터넷상에는 피해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추측성 발언이나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2차 가해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근은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나 사건에 대한 추측성 발언, 유언비어 등이 인터넷과 SNS상에 게시되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는 어떤 경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렵고 숨기고 싶은 마음에 유죄판결 확정 이후 어떠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저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인 이근이 확정판결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추행 및 길었던 재판 과정에서 받은 고통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씨를 향해 UN 근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데 이어 과거 성폭력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씨는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날 오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이라며 "처벌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어떤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며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여전히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그 여성의 남자친구였으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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