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야" 거듭 촉구
경실련,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집값을 낮출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0개 단지의 매매·전세가(KB부동산 등 시세정보 기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2000년까지 이어지며 집값 안정에 기여했고, 2007∼2014년 다시 도입되면서 집값 상승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억2천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가격은 2013년 10억 2천만원으로 2억원 하락했다. 비(非)강남 30평 아파트 가격도 2007년 5억8천만원에서 2014년 5억3천만원으로 5천만원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14년 10억3천만원이던 강남 아파트값은 올해 21억원으로 10억7천만원(104%) 뛰었다. 같은 기간 비강남 아파트값은 5억3천만원에서 9억4천만원으로 4억1천만원(77%) 올랐다.
전셋값 역시 상승해 같은 기간 강남에서 2억5천만원(53%), 비강남에선 1억4천만원(46%) 올랐다.
경실련은 "이런 흐름이라면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크게 오른 아파트값을 따라 전셋값도 상승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대상지역을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집값 잡기'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높은 분양원가가 책정돼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2배 이상의 원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관련법을 만들어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셋값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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