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중국 환구망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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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결정은 독일 사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과 해결 노력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녀상이 위치한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는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미테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뜻을 밝혔다.
13일 독일 베를린 교민과 시민들이 미테구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당국의 철거 명령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현지 교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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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은 지난달 28일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철거 위기에 놓였다. 미테구청은 지난 7일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 긴장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코리아협의회는 “설치 당시 비문 내용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없었고, 비문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며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현지 교민과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현지 교민의 반발에다가 자신이 몸담은 녹색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는 소녀상 비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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