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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하루 남은 선거법 공소시효…'정정순 체포안'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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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절차대로" 원칙론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정순 체포동의안'도 사실상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의원을 비롯해 4·15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피의자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로 만료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오는 28일까지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15일 이후에는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정 의원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정 의원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들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들 혐의와 관련해선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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