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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전문]이재명 "공정경제 3법 개정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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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 대통령님 공약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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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뽑을 때 선임 예정 이사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행사하고 다수 득표한 순서로 뽑는 방식이다. 지배주주가 있는 소유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상위 과제”라고 했다.

그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박근혜정권 김종인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문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힘당 반대하면 ‘내로남불’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회장의 연임과 증손녀 채용비리 등이 가능한 것도 모두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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