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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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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적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공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립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2심 선고형량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어 무죄선고가 예상됩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사법적 족쇄를 벗고 대선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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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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