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름세가 진정국면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검토대상 후보다. 다만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몇 주간 시장 상황을 감시한 뒤 대응 방안이 모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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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위한 시장 점검에 들어간다.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이 주요 대상이지만 매매시장을 옥죄는 대책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2~3주 집중 점검으로 전셋값 안정화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응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세 안정화 방안이 집중되겠지만 매매시장을 더 안정화 시키는 대책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책 입안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전세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정부 기관에서도 시장을 안정화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추가적인 전세 대책으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및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 검토된다.
매매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갭투자 차익환수 방안 등이 대책 후보로 꼽힌다.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와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된 부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9억원 또는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갭투자 차익환수 방안은 다주택자의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0.5%p(포인트) 안팎 인상해 차익을 기존보다 더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종부세 최고 세율은 4%다. 실거주가 아닌 이상 주택을 사지 말고, 보유 주택은 시장에 처분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시장뿐 아니라 신고가 지역의 매매시장도 점검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 신고가에 매매시장 여전히 불안...규제만으로 ′효과′ 한계
집값 상승이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매매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거래량 급감에도 지역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로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감안할 때 만족하기 어려운 결과다. 시장에선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꺾이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매매가격 4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23건) 중 절반이 신고가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2차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8㎡는 지난 5일 14억원(15층)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했다. 기존 최고가는 올해 6월 거래된 13억원이다. 지난 6일 종로구 숭인동 ′종로센트레빌′ 114.6㎡도 직전 신고가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에 실거래됐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다면 언제든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나타난 전셋값 상승이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고심하는 이유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매수심리를 꺾을지는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 올해에도 핀셋 규제로 불린 올해 '2·20대책'을 시작으로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을 내놨다. 이처럼 매매와 전세 불안을 안정화하겠다고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 실제 정권별 부동산대책 발표 숫자에선 현 정권이 가장 많다. 현재까지 23차례 관련 대책을 내놔 약 50일마다 한 번씩 규제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내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초저금리 지속 등으로 전세와 매매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더 모색돼야 할 시점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아도 그 효과를 확신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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