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부업체 초과금리 등 불법대출 무효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부업체의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장기 저리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법 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라는 글을 통해 "지난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연 24%에서 6%로 낮췄다"며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연 24% 이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 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어떤 처벌이나 제재도 없다"고 구멍 숭숭뚫린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불법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특히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원금반환을 불허하고 있고,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아가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후 300만원까지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법 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지사는 대안으로 ▲대부업체 불법대출 무효 ▲서민대출 이자 경감 ▲저리기본대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