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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거없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감을 하루 앞둔 18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도 감사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현재 국회를 보면)권한도 없이 독립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ㆍ군ㆍ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하고 있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며칠 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ㆍ군 공무원들까지 (국감)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 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오늘(18일) 밤 날이 새도록 질의답변을 준비해 내일(19일) 새벽 6시30분에 제게 준다고 하니,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 답변을 검토하고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모레(20일)는 국토위 국정감사이니 내일 밤도 밤새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대응으로 파김치가 돼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과 내일 밤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벌써 걱정"이라며 "마치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반복돼 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봐 그대로 수용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과 20일 각각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2개 위원회가 경기도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만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등 엄중한 시국에 누구를 위한 국감이냐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경기도청 노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국회 국감까지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거의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 지방정부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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