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 열고 규제샌드박스 과제 10건 의결
통합형 수소충전소, 건설기계 등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 가능
'소독제 멸균' 의료폐기물 분쇄기, 총 10대 실증테스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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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영된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탐지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24시간 보도를 돌며 순찰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임시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 등 총 10개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을 수소전기트램으로 개조한 시험차량을 제작·주행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지하철처럼 대량 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 운영된다"며 "차세대 도시교통 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상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충전소가 구축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순찰로봇 |
산단 주변 유해가스 누출을 실시간 탐지하는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도 2년간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전주 제2산단 부근과 주거 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산단 인근 주민들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기업(LG)과 스타트업(도구공간)이 손잡고 로봇을 개발했지만, 법에 막혀 운행을 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돼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24시간 감시하는 순찰로봇이 산단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메코비)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도구 등 의료폐기물을 해당 기기에 투입해 분쇄 후 소독제로 멸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수술실 등 실내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감염 우려를 덜어준다. 심의위는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적체 해소 등의 효과를 인정해 2년간 국내 대형 종합병원 내에서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밖에 심의위는 QR코드로 주차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마크로봇테크)'에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부천시와 인천 부평구에서 실증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은 발전 효율 향상, 사고 방지 등의 효과를 인정받았다. LS전선은 고급 음향기기용 코드세트, 친환경 고효율 멀티탭 등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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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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